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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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부모 가족 지원
지원대상
-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(취학 시 만22세 미만)의 자녀
- 조손가족의 경우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와 만18세 미만(취학 시 만22세 미만)의 손자녀
지원대상자 선정기준
- 한부모가족 (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)
- 선정기준(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)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: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
- 청소년한부모가족 (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)
- 선정기준(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) :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
-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지원내용
-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
- 아동양육비 :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0만원
- 추가아동양육비 :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35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5만원 ~ 10만원
- 학용품비 :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, 연 8.3만원
-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, 월 5만원
-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
- 아동양육비 :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만원
- 검정고시 학습비 :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수강시 연 154만원 이내
- 고등학생 교육비 :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
- 자립지원촉진수당 :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, 월 10만원
- 그 외 한부모가족 지원제도
- 자녀 학비 :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20% 지원
- 자녀 부교재비 : 초‧중‧고등학생 자녀, 연 5만원
- 가계지원비 :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동절기 생활안정비 지급, 연 7만원
제수용품 구입비 :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로 설, 추석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, 연 7만원 정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