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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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및 감리결과
알려드립니다!
*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업무
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5, 제36조에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업무를 시행함
구비서류
-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
-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
-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
- ※ 감리결과서 제출 민원업무
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5, 제36조에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업무를 시행함
수수료
건축물 연면적 | 검사 수수료 | 재검사 수수료 |
---|---|---|
500㎡미만 | 20,000원 | 검사 수수료액의 50% |
500㎡이상 1,000㎡미만 | 30,000원 | |
1,000㎡이상 3,300㎡미만 | 40,000원 | |
3,300㎡이상 | 60,000원 |
※ 유의사항 :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(수수료 면제)
처리절차
대상공사
- 연면적 150㎡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
- 구내통신선로설비,방송공동수신설비,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,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
- 연면적 5,000㎡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
관련법령
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(공사의 사용전검사 등) 제①항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(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)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,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
-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: 1년이하 징역, 1천만원이하 벌금
-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·감리자 : 500만원이하 벌금
-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: 3년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- 공사업등록(수첩)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: 3년이하 징역, 2천만원이하 벌금
-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/기술자 : 업무정지,영업정지,등록취소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