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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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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표시(설치) 허가, 신고 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

옥외광고물 표시(설치) 허가, 신고 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- 구분(벽면이용 간판,돌출간판,공연간판,옥상간판,지주 이용간판,공공시설물, 이용광고물, 교통시설 이용광고물,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, 애드벌룬, 게시시설), 대상, 제외
구분대상제외
벽면
이용 간판
  •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
  • 한변 길이 10m 이상인 것
돌출간판
  • 광고물 상단높이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, 한 면 면적 1㎡ 이상인 것
공연간판
  •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
  • 한변 길이 10m 이상인 것
옥상간판
  • 모든 옥상간판
  •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 높이가 4m 미만의 볼링핀 모형의 것(제외)
  •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(제외)
지주
이용간판
  •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인 것
  •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간판(제외)
공공시설물
이용광고물
  •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인 것
교통시설
이용광고물
현수막 지정
게시시설
  •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인 것
  • 면적 30㎡ 이상인 것
애드벌룬
  •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 이용하여 설치
게시시설
  • 벽면 이용 간판 게시시설(건물의 4층 이상, 한변의 길이 10m 이상)
  • 돌출간판 게시시설(상단 높이가 지면에서 5m 이상, 한 면 면적 1㎡ 이상)
  • 공연간판 게시시설(건물의 4층 이상, 한변의 길이 10m 이상)
  • 모든 옥상간판 게시시설
  • 지주 이용간판 게시시설(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)
  •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게시시설(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)
  •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게시시설(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)
  •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(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, 면적 30㎡ 이상)
  • 애드벌룬 게시시설(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 이용)
자료관리 담당자
도시정책과
전화번호
053-668-3857
최근자료수정일
2024.11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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