벽면 이용 간판 |
-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
- 한변 길이 10m 이상인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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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출간판 |
- 광고물 상단높이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, 한 면 면적 1㎡ 이상인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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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간판 |
-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
- 한변 길이 10m 이상인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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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상간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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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 높이가 4m 미만의 볼링핀 모형의 것(제외)
-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(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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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주 이용간판 |
-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인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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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|
-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인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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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시설 이용광고물 |
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|
-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인 것
- 면적 30㎡ 이상인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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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드벌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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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시설 |
- 벽면 이용 간판 게시시설(건물의 4층 이상, 한변의 길이 10m 이상)
- 돌출간판 게시시설(상단 높이가 지면에서 5m 이상, 한 면 면적 1㎡ 이상)
- 공연간판 게시시설(건물의 4층 이상, 한변의 길이 10m 이상)
- 모든 옥상간판 게시시설
- 지주 이용간판 게시시설(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)
-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게시시설(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)
-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게시시설(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)
-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(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높이가 4m 이상, 면적 30㎡ 이상)
- 애드벌룬 게시시설(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 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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