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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목표달성적금 지원사업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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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성군 신혼부부 목표달성적금 지원사업 안내

  • 대상 :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
    •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
  • 사업내용
    •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적금에 가입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2년간 저축하면, 만기 시 달성군에서 1:1 매칭 방식으로 지원금(240만원)을 지급
  • 모집인원 : 1,000명
  • 신청기간 : 2026. 9. 1.(화) ~ 9. 30.(수)
  • 신청방법 : 달성신혼부부.kr 온라인 신청
    • 거주지 및 국적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
  • 신청자격(① ~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    • ① (거주) 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    • ② (국적) 부부 중 1명 이상이 내국인
    • ③ (혼인) 2026. 1. 1.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것
      • 신청인이 재혼인 경우 배우자의 초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
    • ④ (소득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일 것(2025년 기준)
      • 근로·사업·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
    • ⑤ (신청)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신청할 것
      ※ 단, 2026년에 한해 해당년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업 신청 가능
  • 제출서류 (※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)
    제출서류 - 구분, 내용, 발급처, 기타
    구분 내용 발급처 기타
    신청서류 1. 참여신청서 및 약정서 온라인 작성 -
    2.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‧조회동의서 온라인 작성 -
    3. 주민등록초본(과거 3년 주소이력 포함) 제출 불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
    4.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전자지갑 제출 또는 파일 업로드 열람용X
    5. 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(2025년) 전자지갑 제출 또는 파일 업로드 열람용X

    ※ 발급서류는 원본이 다 보이도록 스캔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
  • 최종 참여자 선정 : 2026. 10. 16.(금) 달성신혼부부.kr에서 개별 확인
    ※ 세부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달성신혼부부.kr에서 확인 가능
자료관리 담당자
홍보협력과
전화번호
053-668-8422
최근자료수정일
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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